안녕하세요. 대전 선병원에서 다년간 치료받고 있는 당뇨환자 가족입니다.
기존에는 당뇨환자(1형, 2형 모두 포함)도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납득할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당뇨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고 매일 약을 먹고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불가라니 납득하기 어렵네요.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진단서와 달리 의사들의 불이익(감사, 시정조치 등)은 전혀 없고,
세법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 것은 중증환자에게 세금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병원관계자, 의사분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도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병원 치료도 받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