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 [Health & Life]판 ‘休~하면 몸이 살 판 난다’ 기사에 대전선병원 응급의료센터 실장님의 여름철 야외에서 취사도구를 다루다 긴급 화상을 입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한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화상이 발생하면 먼저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해 30분 이상 식혀줘야합니다. 만약 화상 정도가 심해 환자가 정신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약해지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전선병원 응급실장은 "2도 이상 화상이라면 먼저 화상 부위에 있는 옷, 신발, 반지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그런 뒤에는 화상 부위의 통증 감소와 세척을 위해 차가운 물에 10분 이상 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천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 보호한다. 연고나 크림 등 외용약품을 함부로 바르면 안됩니다.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표피만 손상되면 1도,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면 2도, 화상 부위가 까맣게 탔거나 하얗게 변하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체표 면적의 10%만 입어도 중증 화상이라고 하며 노인과 유ㆍ소아는 5%만 입어도 중증 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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